소개
(사)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 소개

(사)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는 2010년 3월 16일에 환경보전법 제6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

 

본 법인은 국토해양분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및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해양 수중환경과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분야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전시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적 우위시대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뜻을 모아 국토의 균형발전과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국토보존을 위한 녹색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사말
  • Korea Land and Maritime Environment Preservation Association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토 해양 환경 보존협회. 회장 정 치호 입니다.

     

    본 협회는 국토,해양,환경 천연보존을 위해 친환경 녹색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땅과 바다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환경을 전국민이 공유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어린이들에게도 우리의 나라 땅

    다양한 유아 숲 체험과, 환경오염의 심각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본 협회

    에서는 환경 감시단과 해양 오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잠수부 등으로 해마다

    오물 제거 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국토, 해양, 환경의 아름다움을 표출한  

    다양한 소재를 묘사한 작품 공모전까지 매년 1회에 거쳐서 실시 하며 국토

    , 해양, 환경 보존에 전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소통

    역량 강화로 국토, 자연과 환경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해 주시면 보다 나은 협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혁
2020

5월  제10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코로나로 전시 취소)

       [제10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시상식] 울산지회

       [제10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시상식] 춘천지회

6월  [제10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시상식] 강릉지회

11월 [금천구청] 나눔문화 조성 감사장 수여

12월 [혜전대학] 기부 감사장 수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표창장 수여

2019

 4월  제9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6월  중국 청도문화성 초청 한중교류전

11월  환경보호대상 표창패 수상 - (사)황실문화재단 

2018

4월  제8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6월  중국 위해 중앙미술관 초대전

2017

4월  제7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9월  몽골 정부초청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2016

4월  제6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10월  한ㆍ몽 수교 25주년기념 몽골정부초청 미술국제교류전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예술회관

2015년

5월  한ㆍ몽 수교 25주년기념 제5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장소: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참여작가: 800여명

2014

2월  대박가족봉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6월  2014 국토해양환경예술 축제 "제4회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장소: 서울 메트로미술관. 참여작가: 500여명

9월  대박가족봉사단 시흥지회 경로잔치

10월  대박가족봉사단 제천단양지회 경로잔치

2013

4월  대박 가족 봉사단 창단 기념식

7월  2013 국토해양환경 문화예술축제 "국토해양환경미술대상전"

      장소: 서울시립 경희궁 미술관. 참여작가: 600여명

      한국문화예술인 연합회 백년설 기념사업회 정치호 명예회장 취임

8월  행양환경보호를 위한 수중정화 활동 - 아라온 다이버스 클럽 공동

2012

11월 2012년 한국국토해양문화예술축제 '국토해양 환경을 위한 오늘의 국제공모 및 작가展'

      장소: 서울시립 경희궁 미술관. 참여작가: 600여명

      원로 연예인 봉사단 회원 농촌 쌀팔아 주기운동 진행 

      경기도 시흥시 노인잔치 개최 

2011

6월  "2011 국토해양환경을 위한 오늘의 작가 展"

      장소: 서울미술관 (인사동) 참여작가: 400여명

7월  협회 영남본부 발대식

     전국 쌀 소비운동 전개

     환경오염 감시활동 (해수욕장 수질검사 민원제기)

     국토해양 환경보존을 위한 전국 각 단위지역 봉사활동

2010

 3월 16일 국토교통부 (사)한국,국토,해양,환경 보존협회 설립 

 4월 중앙회 현판식 및 개소식

 6월 국토해양환경신문 창간

 9월 전국 쌀소비운동 전개

12월 전국 쌀보시운동 발대식

      홍보대사 위촉 서영희(배우), 김진규(배우), 신 유(가수)

      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 문화예술단 및 봉사단 발대식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이하 "본법인"이라 칭한다)이라 칭하며 영문 명칭과 약칭은 "Korea Land and Maritime Environment Preservation Association" 과 "KOEPA"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 하고 연수원과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법인은 국토해양분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및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해양 수중환경과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ㅇ분야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은 일체 하지 않는다.

     

    제4조 (사업) 본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국토의 합리적 보존과 녹색환경연구 사업

    ② 국토해양개발 및 국토해양문화 발전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③ 국토해양문화예술출제 개최

    ④ 해양 및 수산분야산업연구 및 홍보

    ⑤ 친환경 건설산업 발굴 및 홍보

    ⑥ 국토해양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움

    ⑦ 해양 수중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연구

    ⑧ 홍보와 교육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⑨ 환경오염감시활동 및 환경보존 캠폐인 사업

    ⑩ 기타 본법인 목적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 및 별도의 사업단 운영

     

    제5조 (수익사업) 본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는 자 및 단체로 한다.

    2.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별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준회원으로 1년 이상 본협회 활동에 참석하거나 특별히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②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③ 단체회원은 10인 이상의 단체로서 소정의 단체 회비를 납부한 자.

    ④ 특별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환경보존운동 전문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이 법인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제ㆍ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ㆍ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상벌)

    ① 본법인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한 회원이나 독지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부이사장 1인

    ③ 상임이사 1인

    ④ 이사 5인 이상 17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⑤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선임되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임기완료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완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혜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본 법인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5조 (임원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ㅏ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부아사장, 상임이사)

    ①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부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따.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아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유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본법인 전반 실무업부를 담당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법인의 업부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초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부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사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을 때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이 2개월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총재, 부총재,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① 본법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총재, 부총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② 명예이사장은 직전 전임이사장을 추대한다.

    ③ 고문은 사회의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④ 자문위원은 본 법인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독지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본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은 대의원총회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 대의원 구성 및 선임)

    ① 본법인의 대의원총회 구성은 본법인 임원 및 각지부 또는 각급회에서 선임한 자를 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단, 초대대의원은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제23조 (총호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송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잡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을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초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이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초회의 의결권은 초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명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제27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 및 폐기에 관한 사항

    ② 법인 혜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 및 사업계획 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떄에는 그 의결에 참옇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떄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애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재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⑨ 자문기구 추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⑩ 상벌에 관한 사항

    ⑪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⑫ 기타 본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 본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매도, 증여, 교환, 권리를 포기 등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 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수입금) 본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보조금, 찬조금, 사업 수익금 및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 (차임금)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ㆍ단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본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본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서장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2조 (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본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3조 (계속비) 본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법인의 재산은 본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게 할 수 없다.

    1. 본법인의 설립자

    2. 본법인의 임원

    3. 본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7조 (사무처)

    ① 본법인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시ㆍ도지부) 본 법인 산하에 시ㆍ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9조 (법인해산)

    ① 본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초회의 의결을 거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독록 한다.

    제5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류후 2월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부속기관) 본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연수, 의료봉사, 복지 및 기타 연구활동 등의 부속기관을 이사회 의결을 거처 별도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회의록) 본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 회의록은 의장, 출석임원 5인 이상과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 출석임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준용)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조직기구표
C.I
  • KOEPA Symbol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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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엠블럼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각적인 효과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아래 예시된 그리드 시스템을 참조하여 제작, 사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그리드 규정을 엄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KOEPA Korea L Maritime Environment Preservation Association
  • 인간이 산, 바다, 대지에서 환경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

오시는 길
  • (사)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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